12월 한국출발 국제선 유류할증료(Fuel Surcharge)가 1단계 인하됩니다.국제유가의
영향으로 연말을 맞아 여행을 떠나는 여행객들의 항공료 부담이 조금이나마 줄어들
것으로 예상됩니다.
1.유류할증료(편도운임 기준)
1)다롄, 미야자키, 선양, 옌지, 옌타이, 웨이하이,
창춘, 칭다오, 후쿠오카 6,000원->4,800원
2)나고야, 난징, 도쿄, 베이징, 상하이, 센다이,
오사카, 오키나와, 창사, 타이베이, 톈진,
하바로프스크, 하얼빈, 항저우 10,800원->6,000원
3)광저우,구이린,선전,시안,청두,충칭,홍콩,사할린 12,000원->8,400원
4)다낭,마닐라,사이판,세부,클라크필드,하노이 15,600원->10,800원
5)방콕,호찌민,팔라우,프놈펜 21,600원->14,400원
6)델리,싱가포르,아스타나,알마티,푸껫 25,200원->18,000원
7)자카르타,타슈켄트 34,800원->27,600원
8)이스탄불,호놀룰루 38,400원->31,200원
9)뉴욕,런던, 로마,로스앤젤레스,샌프란시스코,시드니,
시애틀,시카고,파리,프랑크푸르트 49,200원->34,800원
2. 부과대상 : 마일리지 항공권을 포함한 모든 유/무상 항공권
3. 면제대상 : 좌석을 점유하지 않는 만 2세 미만의 유아 (Infant)
4. 발권 적용일 : 2019년 12월 1일 ~ 2019년 12월 31일(발권일 기준)
※편도운임 적용 기준이며, 유가에 따라 유류할증료는 변동될 수 있습니다.
※탑승일과 관계없이 발권일 기준으로 적용됩니다.
※구매 후 탑승시점에 유류할증료가 인상되어도 차액을 징수하지 않으며
인하되어도 환급하지 않습니다.










